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재인가에 앞서 신규진입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기존 증권사가운데서 당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사 퇴출을 통해 증권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라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탁매매업만 영위하려거나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소 완화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또한 영위업무에 따른 기준차등화 말고도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자격요건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충족도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종합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다루기 때문에 증권사 스스로는 물론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무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차등화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증권업의 경우 특히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장외파생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맞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허가 심의 때 △자본금 △인력 △출자자적격성 등을 비중 있게 살필 것이라고 지목했다.
자본금은 법정 기준이 있어 충분히 준비하는 것 외의 방법이 없다.
인력 요건에서 가장 중시하는 5년이상 경력자를 기준으로 한 전문인력 확보 하한선은 종합증권업이 자산운용업무와 IB관련업무 각 5명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업무와 내부통제 각 2명, 조사분석업무와 전산업무 각4명, 투자상담업무는 8명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반해 위탁과 자기매매를 함께 하려면 자산운용 3명에 리스크관리 조사분석 전산업무 각2명, 내부통제 1명, 투자상담업무 5명 등을 갖춰야 한다.
위탁매매업만 목적으로 하면 이보다 요건은 낮춰진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인력요건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다른 5대 요건 가운데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차등화 세분화 원칙에 따라 따질 계획이다.
이번에는 또 주요출자자 적격성이 보강됐다.
금융업 등 증권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헙, 사회적 평판 등 영위할만한 적격성, 창의적 금융상품개발 등 장기비전 등 증권업 영위에 적격한지를 유심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일단 허가 받은 다음 이를 팔아 차익을 누릴 목적에 악용하지 않도록 부가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겠다고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부가조건의 구체적인 예로, 허가 취득 후 특정 기간 이내 매각하지 못하고 매각 해서 나가는 경우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을 예시했다.
증권사 신설 기준이 이같이 확정된 가운데 신설 수요는 당장 어림잡아도 외국계 2~3곳과 국내 3곳 이상이 신청할 것이란 비공식 예상치도 나왔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이날 “외국계 2~3곳이 의사를 갖고 있고 국내기관 중에도 그 정도는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숫자를 확정적으로 공식발언하지 않았지만 김용환 상임위원도 브리핑 도중 “외국사의 경우 위탁매매하던 곳이 자기매매업을 추가하는 등의 수요도 있고 새로 진출하려는 곳도 있으며 국내 기관도 몇군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번 심사의 경우 산업 리스크관리 IT 법률 회계 경제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을 민간자문위원회에 위촉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런 기준과 심사 과정 아래 감독당국은 이번에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규 진입 요청을 대폭 받아 들일 방침이가고 강조해 증권산업판 빅뱅을 예고했다.
다만, 허가까지 최소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전에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신청해야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따른 기존사 재인가와 신설사 허가 작업 전에 앞서 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