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경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책의 혜택으로 소상공인이 창업자금대출을 받으면 경북도가 일정율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경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또는 대구은행의 자금으로 취급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대출금 중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원금의 2%를 분기별로 보전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