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충남방적 거래중지를 한 결정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15일 가로수닷컴과 에스지위카스 고려등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충남방적 대법원 판결에서 증선위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잘못됐다며 충남방적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만간 증선위와 거래소는 대법원 판결을 전달받은 뒤 상장폐지절차진행종료와 관리종목지벙해제 매매거래재개 등의 시장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려 관계자는 "조금전에 대법원으로부터 충남방적의 거래정지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충남방적측의 입장이 받아 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충남방적은 지난 2005년 거래소의 거래정지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선 패소했으나 2심 재판에선 승소했다. 또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해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현재 충남방적의 최대주주는 (주)고려로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로수닷컴은 고려 지분 38%를 확보해 계열사에 편입한 상태다. 또 고려는 에스지위카스 지분 41.61%를 확보해 최대주주 위치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