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까지 부과되던 가맹점 수수료를 일괄 2.20%로 내렸다. 현재 2.2%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된다.
영세 가맹점의 기준은 국세청 간이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삼성카드의 자료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확인되거나 ▲최근 1년간 삼성카드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부 가맹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업종 최고 4.5%에서 3.5%로 낮춰진다.
현재 3.6%~4.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3.5%로 단일 수수료가 일괄 적용된다.
2.7% ~ 3.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유흥사치 업종을 제외한 가맹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체크카드 이용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 전산작업이 끝나는 대로 수수료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삼성카드의 계약가맹점 200만점에 대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