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획관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상황에 따라 수사경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존 수사지휘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특별수사ㆍ감찰본부는 독립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본부의 구성과 운영은 수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내외부의 변수를 고려하되 국민 여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았던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는 '특별수사·감찰본부'에게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