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기아차에 대해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약 46억원의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03녀 1월 29일,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릭 부품의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3.5%단가인하를 시행하는 방침을 정한 후, 클릭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했다.
현대차는 이 외에도 2004년 7월 1일 ~ 2005년 10월31일, 해외수출부품(CKD)에 대하여 실제 하도급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단가 형식으로 납품단가를 책정하여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납품일 이후에 하도급대금(1,629백만원)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로부터 11일~956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대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6.9억원을 부과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기아차에 대해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약 46억원의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기아차는 부품의 단가를 정책적으로 인하하면서, 대신에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하여 단가인하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하기로 사전에 구두로 합의했으나, 합의를 어겨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