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선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KTF 이동통신 재판매도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 조항이 철회돼 KT의 재판매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증권은 이와 관련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로 경쟁이 심화되는 영향이 예상"이라며 "요금 책정시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로써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양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그는 또한 "유선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KTF 이동통신 재판매도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 조항을 철회됐기 때문에 KT의 재판매의 수혜가 있는 KTF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