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의 '정년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직무 성과급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 인력의 자유로운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를 가져와 고령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령근로자의 경우 임금과 생산성과의 차이가 5배에 이르는 등 임금과 생산성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 34세 이하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을 1로 볼 때,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배가량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에 불과해 임금과 생산성간 격차가 과도했다.
대한상의는 "정년 연장 문제의 경우, 고령화, 기업인력운용의 효율성, 임금체계, 고용유연성, 연금수령 개시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사안"이라며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적 규율만을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의무화는 기업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제고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