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농림부, 증권선물거래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T/F 논의 결과, "돈육선물 신규상장과 관련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완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선물거래법 시행령'개정사항은 재경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중이며 '선물거래법' 개정사항은 국회 재경위에서 심사중에 있다.
한편, 금융감독기구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돈육선물 상장과 관련해 감독,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금감위와 농림부간 그리고 거래소와 축산물도매시장간 상호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돈육의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기관은 농림부,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기관은 금감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와 농림부 상호간에 현물과 선물 양쪽에 걸친 불공정거래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거래소와 축산물도매시장간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MOU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돈육선물 상장은 선물거래법령 개정 등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모의시장 테스트 등을 거쳐 2008년 상반기중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1월 현재 선물시장에 상장된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등 금융상품선물 13개와 일반상품선물인 금선물을 포함해 14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