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측은 "내부문건'은 삼성 법무팀 변호사가 지난 2003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와 관련해 만든 변론자료를 마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불법 재산 증식과 구조본의 사전기획 의혹으로 탈바꿈시킨 전형적인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유사한 내용이 첨부돼 있을 정도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변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문건'이라는 용어를 써 마치 은밀한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건인 양 포장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이재용 전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앞둔 지난 2003년 10월 법무팀 소속 엄대현 변호사(상무)가 당시까지 조사된 수사내용을 정리한 실무차원의 변론자료"라며 "그것도 최종 자료가 아닌 초안 상태의 자료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건이 실무차원에서 작성된 초안 자료인 이유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문건 4페이지에 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SDS CB(전환사채)로 오타됐고 문건 2페이지 중간에 '신세계, 물산, 모직 등은 배당도 많이 되고, 상장 가능성이 높아 인수하였다고 기 진술(1만원과 5000원 차이 때문?)'이라고 추후에 확인할 사안에 대해 공식 문건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음표를 붙인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사제단이 金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란 문건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해온 의혹과 허위주장은 다음과 같음.
① 문건이 2000년에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이재용 專務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앞둔 지난 2003년 10월
법무팀 소속 엄대현 변호사(常務)가 당시까지 조사된
수사내용을 정리한 실무차원의 변론자료이며,
그것도 최종 자료가 아닌 초안 상태의 자료"임이 확인됐음.
- 문건의 작성시기가 최소한 2003년 10월 이후인 이유
·공개된 문건 2페이지 중간에 제일기획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세계, 물산, 모직 등은 배당도 많이 되고, 상장 가능성이
높아 인수하였다고 기 진술'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에버랜드 수사과정에서 주주회사 실무자들이 제일기획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조사받은 시기는 신세계 2003년
9월 30일, 삼성물산 2003년 9월 29일, 제일모직 2003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문건이 아무리 빨리 작성됐더라도
이들의 진술내용이 확인된 후인 2003년 10월에 작성된
것이 분명함.
※문건 작성 시기가 이처럼 2003년 10월 이후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고
허위로 앞당겨 주장하는 것은 이재용 專務의 재산 증식을
삼성이 일찍부터 기획했다고 음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金 변호사가 자신의 부하
임원이 직접 작성한 변론자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함.
- 문건이 실무차원에서 작성된 초안 자료인 이유
·문건 4페이지에 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SDS CB(전환
사채)로 오타.(최종 문건에는 SDS BW로 바로잡았음)
·실무차원에서 작성된 변론자료라는 점은 문건 2페이지
중간에 '신세계, 물산, 모직 등은 배당도 많이 되고, 상장
가능성이 높아 인수하였다고 기 진술(10,000원과 5,000원
차이 때문?)'이라고 추후에 확인할 사안에 대해
공식 문건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음표를 붙인 것에서도
확인됨.
② 13日字 일부 언론을 통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이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재용 전무의 주식매매를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 앞서 설명했듯이 공개 문건은 金 변호사가 그 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이재용 專務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사전기획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변론활동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한 변론자료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음.
- 때문에 공개 문건이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李 전무의
주식매매를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③ 불법 재산축적을 보여주는 내부문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 金 변호사는 지난 5일 2차 기자회견 당시 "이재용씨의 재산
축적 불법 과정이 담긴 삼성의 내부 문건을 조만간 공개하
겠다"고 말하는 등 이번 공개 문건이 불법 재산축적 내부
문건이라고 그 동안 주장해왔음.
- 하지만 이번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李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이 秘자금과 不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금의
흐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確認할 수 있음.
- 사실관계가 이처럼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1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金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문건은 수시로 재산 체크를 하는 JY에게
보고하기 위해 구조본 재무팀에서 작성했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되풀이 했음.
□ 金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 과장, 왜곡됐다는 것은 이번에
공개한 문건 뿐만 아니라 그의 잦은 말 바꾸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金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최초 문제 제기 이후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말을 바꾸고 있고,
특히 지난 5일 三星이 해명자료를 발표한 후에는 '오보였다,
추정이다'라며 일부 건에 대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있음.
- 말 바꾸기의 대표적 사례는 에버랜드 재판장에 30억 뇌물 지시를
거절했다는 것임.
·김인국 신부는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金 변호사가
왜 돌아섰나"라고 묻자, "에버랜드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30억원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金 변호사가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하다시피했다."고
답변
⇒ 이에 대해 三星은 지난 5일 해명자료에서 '본인의 주장
대로라면 2003년말부터 퇴직한 2004년 6월까지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것인데, 2004년 3월말에 시작된 에버랜드
1심 재판의 재판장에게 30억원을 주라고 지시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
·이같은 지적이 있은 후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보도다. 보도된 것 중에 내가 안한 말 쓰는 기자도
있다. 잘못 알아들은 건지. 기사를 갖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못 썼다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 에버랜드 사건은 아니다."라고 답변
·지난 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는
"이학수 실장 방에서 단 둘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아니고요. 어디선가 잘못 보도된 것 같아요.
그런 재판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아니고 이재용의 전자 전환사채 관련
재판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또다시 말을 바꿈.
□ 아무 증거없이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말 바꾸기로
金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말과 주장의 신뢰성 추락을 자처
- 재판장에게 로비 시도와 같은 사법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처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金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하겠음.
- 金 변호사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에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내 말이 증거 아니냐?' (11월 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일방적 주장이라고
쓰십시오"(11월 5일 기자회견)라며 오히려 견강부회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