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 한국의 서울반도체 및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니치아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니치아')가 제기한 미국 디자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제소한 4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 전부(미국 디자인 특허권 제491538호, 제490784호, 제499385호 및 제503388호)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동시에 서울반도체의 침해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치아는 작년 1월 서울반도체가 미국용으로 판매 촉진 활동 및 판매를 한 동회사의 902 시리즈 LED 제품이 니치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은 소송 검토 결과 니치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국 디자인 특허권 모두의 유효성과 서울반도체의 902 사이드뷰 LED가 침해라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배심원은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의 판매를 단행했다"며 "서울반도체의 침해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결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902 사이드뷰 LED는 휴대전화 등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닛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