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보통 단일 증권사 또는 5개 이하의 소수지점의 매매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거나 급락했기 때문이다.
◆ 이해할 수 없는 거래소 규정..투자자들 불안
만약 자신이 거래하는 종목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면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일 LG전자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모 씨는 "우연히 LG전자가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투자주의종목에 걸렸다"며 "당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LG전자는 8일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등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그는 "아무리 외국계가 팔았다고 해도 가격이 올랐는데 투자주의에 걸린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거래소는 참 이상한 논리로 애를 먹인다"고 밝혔다. 즉 매도 집중관여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닌데도 거래소가 조항을 글귀 그대로 해석해 투자주의로 지정했다는 얘기다.
◆ 미래에셋, 1등으로 삽질..외국계도 가끔
최근에는 시가 총액 수십 조 원대의 대형주들이 마치 '새우 그물에 고래걸리듯' 이러한 감시망에 걸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대형주들의 경우 주된 거래창구는 미래에셋증권과 외국계 증권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지난 9월 19~21일 3일간 18%가까이 끌어올리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래소가 투자주의요건을 강화한 뒤 적발된 최초 사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37만5000원에서 43만9000원에서 18%가까이 급등했으나 5개 이하의 소수지점이 30% 넘게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현대중공업 사건 이후 매매시 사전 주의를 하게 됐는지 이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같은 조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마찬가지. 만약 시세조종을 6개 지점이 관여한다면 이 역시 현재 조항으로는 잡아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 투자주의 종목지정의 경우 대형주는 대부분 외국계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소수지점이 시세조종 관여시 '투자주의' 발령
현재 거래소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지정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최근 3일간 주가상승 또는 하락률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급등 조건)
다음으로 최근 3일간 특정 증권사의 매수나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증권사 지점의 매수나 매도 관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소수지점 거래조건)
또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나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어야 한다.(소수지점 주도조건)
마지막으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이어야 한다.(거래량 조건)
한마디로 투자주의 종목 지정의 원인은 주가 급등락 시기에 소수의 증권사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움직였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경고등인 셈이다.
◆ 종가 5% 급변시도 '투자주의' 지정..포스코 첫 지정
이밖에 종가급변을 이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특정종목의 종가가 5%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종가급변 종목이라하여 다음 날 하룻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POSCO)도 종가 급변을 이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최초의 종목이라는 훈장(?)을 달았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10월 2일 갑자기 종가가 76만5000원을 기록, 직전가인 72만3000원보다 5.81% 급등,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