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자금세탁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과 은행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감사는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와 달리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벌이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되고 그 기간 등은 알려지지 않아 감사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이번 감사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고액현금거래보고, 혐의거래보고 등을 살피는 것이어서 최근 정재계 이슈들 사이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감사원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계기 및 기간 등에 대해선 현재 감사가 진행중 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자금세탁 관련 일부 문제점을 포착하고 현장감사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초 지난주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한 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포착한게 아니냐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을 감사하되 고액현금거래보고, 혐의거래보고 등은 모두 은행에서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들에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관련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5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운영을 위한 차명계좌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문서검증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를 통해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우리금융 주력자회사)이 어떤 역할을 했고 혐의거래보고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차명계좌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