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채권은행상설협의회(의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개정함으로써 협약 참여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기존의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채권은행 기관수는 2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개정전 협약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은행만이 담당했으나 개정 협약에선 보증기관이라도 채권액이 가장 많으면 주채권은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권액 기준 의결권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조치 기간을 감안해 보증기관은 오는 2009년부터 주채권은행을 맡기로 했다.
또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총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단일 채권은행의 채권액 비율의 7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 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규자금 지원이 발생될 경우엔 주채권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채권재조정에 반대하는 기관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 기간을 경영정상화계획 확정후 2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박에 은행권과 보증기관의 손실분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기준도 신설했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그동안 협약 운영과정에서 각 채권기관간 이해관계로 걸림돌이 됐던 사항들을 일부 조정했고, 신규자금 지원 등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협약을 개정했다"며 "공동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