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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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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

□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임

□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과 해외 등지에서 그룹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상하거나,
주요 거래선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음

- 이에 수행 직원이 회장의 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두었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당시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임

⇒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음

이같은 회장의 발언 메모는 한겨레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이행되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 폐기된 것들도 많음


5. 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법무실이 에버랜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관련자들로 하여금 위증케 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

⇒ 기업 법무실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논란이 일어나
형사고발이 되면 변호사가 관련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그들의 기억과 경험, 의견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분석한 후, 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임

⇒ 김 변호사의 사실관계 조작 주장은 에버랜드 사건 1, 2심
재판에 비춰 봐도 모순임
-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거의 다 동의하여
대부분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인정된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임

⇒ 수사과정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실무진,
이사진, 개인 및 법인 주주 전원은 물론 관련 참고인은
빠짐없이 조사를 받았고,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 현명관 등
당시 비서실의 핵심 임원들도 모두 검찰에 소환되어
수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수사기록을 보면 명백함
→ 김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증인을 어떻게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사건 축소를 위해 로비를 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음
이 사건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무려
3년반에 걸쳐 철저하고 방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임
허태학, 박노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피고인을 바꿔 치기하거나 증인, 참고인을 빼돌렸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몄다는 것도 사실무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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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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