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단가는 1주당 1만8950원으로, 처분금액은 총 163억원이다.
동부하이텍은 "공정거래법 제9조 상호출자금지 등에 의해 보유중인 동부정밀화학의 주식을 전량 매도, 상호주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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