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30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이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정면 위반인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보는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로서 관리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앞장서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일 삼성 전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 측은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삼성 비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로 이용됐다고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