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불완전 펀드 판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펀드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펀드판매회사 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판매사 평가는 최근 비공개로 설립된 '판매회사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금감위 주관하에 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절차와 방법 등을 조만간 강구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준 및 방법의 설정, 평가 결과 확정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담당하고 평가방안 수립, 결과분석 등 위원회의 실무지원은 외부 전문가(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가 수행키로 했다.
또한 정량자료 및 정성자료 등의 다면평가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판매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영업점 실사도 진행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평가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 판매회사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오는 12월중 최종 평가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시된다.
한편 금감위는 은행 증권 등 판매사의 로비 등의 우려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 등 사업진행을 대외비로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