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단기대여금 가공계상에 따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대여금은 모두 변제해 현재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소사항은 지난 2005년에 발생한 사항으로 현재 대표이사 취임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며 "이미 올 2월 1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공시된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시장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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