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24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증권거래법이 정한 틀을 충족하는 선에서 (증권사 신규설립을) 인가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이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위탁매매업만 할 수 있게 하거나 자기매매업까지 가능한 경우, 인수 업무까지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규 설립 신청하는)회사의 의지와 준비에 따라 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자본시장 통합에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8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증권사 업무 조정 등 인가 갱신 해주면서 신규 설립 해 주기 전에 신규설립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시 조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통법이 아니라) 현행법 테두리에서 원하는 회사에 인가 해 주겠다는 것이며 현행법이 정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지금 진행중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간에 투자은행(IB)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에게만 해 준다는 이야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매물로 나온 증권사들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너무 높아
시장 내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프리미엄을 낮추고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신규설립을 자통법 시행 이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