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헤지 용도로만 제한해 놓은 상품파생과 관련한 제도개선엔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의 주식연계채권의 허용엔 부정적인 표정을 띠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관련 업무영역은 증권업계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업권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어 향후 파장도 예상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용도제한 손질엔 긍정적…검토 거쳐 내년 상반기 가닥 잡을 듯
22일 재정경제부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은행업 부수업무에서 규제, 기업의 헤지 용도로만 제한돼 있는 상품파생을 투자용도 등으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ELS, ELW 등의 주식연계채권도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하는 등 파생상품 관련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제정을 계기로 증권사가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줬고 이어 보험업법 및 은행법 등을 잇달아 개정해 걸음을 함께 할 계획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파생관련해선 TF팀을 마련해 스터디를 하고 있다"며 "은행에 파생업무를 너무 많이 확대해줄 경우 증권사 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어느 정도 까지 파생업무를 취급하는 게 좋은지 증권제도과와 협의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자통법을 계기로 증권사에 지급결제 등을 허용해 준만큼 은행도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파생상품 관련 업무가 제한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진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게 은행측 입장이다.
대형은행인 A은행 관계자는 "상품파생을 헤지 용도로만 제한하면서 건건이 헤지 용도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함께 투자형 파생 등 은행이 다양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B은행 관계자는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ELS, ELW등을 사실상 은행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제약을 받고 결국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자통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은행들은 자산운용기관에 비해 업무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당초 파생관련 업무를 제한했던 것은 증권사를 키우기 위한 정책 측면이 컸던 점에 비춰 이제는 은행 쪽에도 풀어 줘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재경부 측은 "상품파생 관련해선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연계채권 등은 증권업무로 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이 부문에 대한 허용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사실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계 투자은행화에 발 맞춰 은행의 투자은행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도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 및 관련기관간 내부 검토가 필요해 대선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