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통법이 금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융업권간 자금이동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대출 위축, 지급결제서비스 취급확대에 따른 시스템 불안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은행의 결제성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금융투자회사 CMA 등으로의 자금이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은행도 예금 및 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대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업권 및 금융상품간 자금이동 확대 등 잠재적 시장 교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확대 등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적절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