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이행보증용 견질어음이 제공됐으나 당사의 사업진행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이 제공된 견질어음에 금액(20억6639만원) 및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하여 위변조로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이므로 는 SY는 은행과 정상거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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