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대표소송으로 진행해 15명의 직원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당청구소송을 지난 8월말에 냈다. 나아가 이를 전 직원에 적용할 경우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게 노조측 추산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은행측이 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 개념의 최소 수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수준을 인정해 달라는 수당청구소송을 지난 8월말에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한 간부는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데 은행측은 그동안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 직원들에게 나가는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여러 임금 항목 중 [기준급]만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옴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 통상임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동시에 시간외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을 비롯해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우선 15명의 직원이 2억8000만원상당의 수당청구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제기했다. 법에서 정한 수당을 모두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전 직원에 적용할 경우 그 금액은 모두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수준을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수준까지 넓혀줄 것을 은행측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은행측은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은행마다 통상임금의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하나은행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은행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하나은행 한 곳에서만 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로 봐서는 미지급 수당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