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웅진씽크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 교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 의무 등을 회피해왔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웅진씽크빅은 7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거쳐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하이어링수수료(3%)를 지급했다.
교원은 5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설정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멘토수당(2%)을 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제한이 없고 소비자피해보상보함계약 등의 체결도 의무화 돼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판매원 구성이 3단계 이상으로 설정된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면 후원수당을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고 총 15개 금지사항등을 지켜야 하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본 결정을 통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중지시켜 타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