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시 신인연예인이었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으로 에스엠은 계약금액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총투자액 5배 등의 손해배상을 설정했다.
또한 에스엠은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 로 설정해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 로 설정한 조항에서 '조연급 이상' 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신인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에스엠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