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준법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현행법에 근거한 형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법을 어긴 사람'이 '준법 강연'을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판결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점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 감정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돈으로 산 집행유예며 돈 앞에 무릎 꿇은 사법정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은 "한마디로 '황당한 명령'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며 "범죄자한테 범죄수법을 강연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