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편방향을 밝혔다.
이번에 논의되 개편방향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형화, 종합화 단계를 거쳐 경쟁력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보험사 신규 설립시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이상, 출자금은 차입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닐 것 등의 규정은 보험사의 M&A에 저해되는 요소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보험사 설립시와 인수시 주요 출자자 요건을 구분하고 주식취득을 통한 보험회사 인수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일정한 승인기준을 갖추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이와함께 보험상품과 순수파생상품의 구분이 불명확한 현재의 시스템을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해 업권간 분쟁을 최소화 한다.
보험상품 심사, 개발절차도 개선돼 제출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더불어 추진된다.
이밖에 보험가입자를 구분해 설명의무와 보호범위를 차등화하는 등 개인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진다.
개인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일반소비자로 분류해 보호장치와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거래가 많은 대기업 등 전문소비자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월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