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발단은 중견 주택건설업체 대주건설의 시행사가 지난 4일 만기도래한 3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환금을 결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한국투증권은 대주건설이 시행사인 서륭디엔씨(D&C) 채무를 연대보증해 대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주건설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주건설은 연대보증자이 아니고 인수하는 인수예정자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다"며 "한국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채권원리금을 상환치 않고 있다를 루머를 퍼트리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증권 측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진 않은 상태"라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 한국증권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법정에서 350억원에 대해 공탁을 걸고 소송까지 갈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정공방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