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6일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에 대해 향후 전경련 경제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1일 2시간 이상 준법경영에 대한 강연을 할 것과 국내 일간지 및 경제전문지 등에 기고를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향후 7년간 매년 1200억원의 사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 같은 사회봉사 명령을 어길 경우 집행유예 결정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매우 고민스러웠다"며 " 집행유예만 선고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사회봉사명령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주변에는 200여명이 넘는 현대차 직원 및 관계자들이 재판장 주위를 둘러싸 정 회장을 '보호'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을 나오던 정 회장 및 현대차 관계자들과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 사이에서 한 바탕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 요청에 '묵묵부답'한 채 서둘러 차에 올라 법원 밖을 빠져 나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가 향후 국내 자동차업계 및 국내 경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날 서둘러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경영과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