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사측은 3일 본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만 성과급 지급 파업 및 한미 FTA 반대 파업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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