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좋은사람들의 내의제품 제임스딘의 포장지에 ‘금나노 가공’을 강조하면서 객관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를 기재했다”며 “이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좋은 사람들 측은 금의 좋은 성분과 나노의 기술이 결합해 혈액순환 촉진효과 및 해독, 면역력 강화기능 등이 우수하고 관절염 통증 제거와 전자파 차단효과까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 해왔다.
공정위는 “내의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위 광고내용과 같은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의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에 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따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뤄지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