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하여
ㅇ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08.1.1.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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