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ㅇ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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