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세목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으로 납부한도는 200만원 이하다.
또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카드로 납세하는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신고 및 납부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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