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레이크사이드 주총에서 우리투자PEF와 현경진은 각각 자신들이 내세운 이사선임 안건을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양측의 이사선임 가운데 등기소에서 누구의 이사선임안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법적공방(이사선임 무효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마르스2호PEF측은 현경영진이 처리한 레이크사이드 주총의 이사선임 안건은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지분율은 우리투자증권 마르스 2호가 47.5%이고 현 윤대일 사장등 경영진이 주장하는 지분율은 52.5%이다.
문제는 현 경영진이 의결권 행사로 주장한 52.5% 가운데 9%의 의결권 행사 가능여부다.
현경영진이 행사한 의결권 9%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은 상태로 9%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날 주총은 현 경영진측이 52.5%, 마르스2호 47.5%로 표대결을 진행해 현 경영진의 이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맞서 마르스2호측도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이사선임안을 자체 상정해 가결 시켰다.
결국 하나의 주총장에서 각각 다른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것이다.
이는 용인등기소에서 레이크사이드의 이사선임 안건을 누구측의 접수를 받느냐에 따라 법적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르스2호측은 "레이크사이드 주총에서 현 경영진측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9% 지분을 자신들의 의결권으로 간주, 이사 선임의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등기과정에서 마르스2호가 선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측과 접수번호가 뒤바뀐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경영진측의 이사선임 등기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이크사이드측에 정확한 내용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레이크사이드CC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은 상태다.
처음 경영권 분쟁의 발단은 레이크사이드 창업주인 윤익성씨가 96년 타계이후 지난 2005년 7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경영권을 두고 형인 윤맹철 명예회장과 동생인 윤대일 대표이사가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당시 정기주총에서 대표이사던 윤맹철씨가 명예회장으로 퇴진하고 동생인 윤대일 전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된 뒤 형제간 갈등의 골은 깊어갔다.
창업주 윤씨는 골프장 지분을 자녀와 둘째부인(일본거주)에게 고루 상속했으나 맹철씨는 양어머니와 손잡고 총 보유주식의 57.5%를, 대일씨는 누나와 사망한 큰 형(형수가 행사) 등의 지분을 합쳐 42.5%를 확보했다.
그러나 2004년 주총에서 윤 회장이 윤 대표에게 9%(주식 1만4400주)의 지분을 양도하고도 등기부상에 소유주로 남은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윤 대표측은 '9%의 주식 의결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 대표측은 곧바로 주총을 연뒤 형을 대표이사에서 전격해임시켰고 이에 윤 회장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동생의 대표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