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억원 기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지난해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공제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때 생활 안정 또는 전업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오는 2010년까지 납입금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규모나 자금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 1위인 리딩뱅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은행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