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출자 요건도 완화해 보험사에 대한 투자가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됐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정도 후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기도 쉬워진다. 앞으로는 PEF의 업무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출자지분이 30% 이상이거나 사실상 PEF를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을 심사하고, 심사요건도 재무건전성과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로 축소되기 때문.
아울러 과거에는 외국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국 보험자회사 외에 국내 보험자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험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경우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추진방침을 이미 확정, 발표한 사안 중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을 조속히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