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력은 확인됐지만 인건비 등의 거래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의 문제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올 5월 SC제일은행과 한국피에프금융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년 3~7월 기간 중 SC제일은행이 창업인력 4명을 한국피에프금융에 파견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SC제일은행은 파견기간 종료 직후인 지난해 7월 한국피에프금융 측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했고 한국피에프금융 측은 작년 12월 3억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본 거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