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매장려금률 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와 세이브존 3사(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억8000만원,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테스코의 경우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남았는데도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판매장려금률 또는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5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아웃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사도 서면 약정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며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정함 없이 광고전단지 제작 및 사은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삼성테스코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올 2월말 현재 전국에 52개 점포를 운영 중인 영국계 다국적 대형마트 사업자이며 세이브존은 전국 8개 지점을 운영하는 아울렛 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