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농협 부지 매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농협을 규정한 특가법 시행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준해 볼 수 없고, 농협법에서도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가 아니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위치라면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 한다"며 "뇌물죄는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3억원이라는 거액을 호텔 일식집에서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높은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