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는 3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계기로 집합투자 활성화 및 다양한 투자펀드의 등장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측은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집합투자상품의 출현으로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그 범위가 온실가스배출권, 기후관련 옵션 등으로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측은 또한 "자통법 제정이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집합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재편 및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완화를 통한 다양한 투자대상 운용 펀드 출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업계 측은 이어 "자통법 통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적자치를 존중해 투자자의 투자판단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향후 한국형 Hedge Fund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