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이 재력과 지위를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범죄"라며 "평범한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생각할 때 절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경제인들과 한화 임직원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같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현업에 하루 빨리 돌아간다면 어떤 처벌도 관대히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