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2일 오전 10시 18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최근 증시 일각에선 한진중공업의 인천 북항배후지(율도) 77만평 중 17만평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준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됐다는 루머가 돌았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이란 소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용도변경이 안됐다. 인천시에서 마스타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준 상태지만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일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준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것.
인천시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17만평에 대해선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다"며 "하지만 한진측과 추가 조성계획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의견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개발행위는 제한돼 있으며 현재로선 야적 정도만 가능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난개발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한진이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당장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측은 관련 부지에 대해 향후 판매망으로 활용하겠다는 수준의 조성계획만 인천시측에 전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