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퀄컴의 특허침해 결정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과 잠재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됐다는 입장이 동시에 제기된 것.
한국증권 노근창 애널리스트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분쟁에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브로드컴과 퀄컴이 쉽게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브로드컴과 퀄컴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승인할 경우 한국 휴대폰 업체들에게 미치는 리스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퀄컴 칩이 내장된 3G 휴대폰의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미국 ITC는 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퀄컴의 3G 칩셋(WCDMA, EVDO)이 내장된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3G 칩셋에만 적용되며 이달 7일 이전에 수입된 모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60일 내에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퀄컴이 브로드컴과 로얄티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경우에도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노 애널리스트는 이번 퀄컴의 특허침해 결정에 대해 국내 휴대폰업체는 잠재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됐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노 애널리스트는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 출하량의 8.6%(약 1336만대), 12.7%(약 1000만대)가 북미향 3G 폰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3G 휴대폰이 하이엔드 제품으로 고마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양사의 3분기 이후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퀄컴이 특허를 회피하는 대체 칩을 이미 개발했고 한국 업체들도 해당 칩이 탑재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애널리스튼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칩의 안정화와 사업자인증이 늦어질 경우 타임투마켓에 실패할 수 있다"며 "여기에 퀄컴의 새로운 기술이 얼마만큼 기존 솔루션대비 경쟁력이 있느냐"라며 의문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3G 폰은 비디오 등 데이타 트래픽의 송수신이 많다는 점에서 배터리 소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6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신 모델에 퀄컴의 어떤 솔루션을 탑재하느냐도 단기적으로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노 애널리스트는 또 "ITC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퀄컴의 기존 솔루션을 탑재한 신모델 관련 개발비 감액과 재고감액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투자증권 이승혁 애널리스트는 퀄컴의 특허침해 결정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전면적인 대미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퀄컴의 특허침해 결정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ITC의 결정이 국내 휴대폰들의 전면적인 대미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요인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이달 7일 이후에 판매되는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에 한정되는 조치"라며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중 퀄컴칩이 장착되는 CDMA 방식의 휴대폰이 45%(2006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승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퀄컴이 침해했다고 결정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브로드컴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퀄컴이 브로드컴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퀄컴이 연방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