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잠정 결정은 3국에서 수입되는 서적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지가 적정가격 이하로 팔리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30.86%의 덤핑관세가, 중국기업들에 대해서는 23.19%~99.65%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10.85% 관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최종 관세부과 결정은 오는 8월에 내려질 것이지만, 당장 기업들은 잠정 결정에 따르는 부분의 관세 부분은 현금이나 채권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3월말 중국산 광택지에 대해 보조금지급 사유를 들어 2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 결정까지 겹치면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