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는 29일 밤에 전격적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07년5월30일부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에서 0.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시 징수하는 세금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긴축정책 수단임. 거래세 조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론상 거래세율을 이전보다 3배 인상은 거래비용을 높인 것은 매매회전율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모두 7차례의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했는데, 1차 조정 때인 1991년10월10일에는 0.6%에서 0.3%로 인하시켰다. 일반적으로 거래세 조정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들면, 2001년11월16일 거래세가 0.4%에서 0.2%로 하향 조정됐을 때,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6.42% 급등했다. 1997년 5월10일 거래세율을 0.3%에서 0.5%로 인상했을 당시,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P 하락했다.
2006년 상반기부터 중국 주식시장은 빠른 상승랠리를 보였는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006년 5월초 1400P에서 2007년5월29일 4300P로 급등했다. 최근 양대시장의 거래대금은 매일 3000억 이상 증가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과거, 중국의 증권거래세 변동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1년 10월 선전시는 매도측에만 거래세율을 0.6%에서 0.3%로 인하, 상하이 매도 매수자 모두 0.3%로 인하. 2) 1992년 6월 매수 매도측 모두 0.3%로 규정. 3) 1997년 5월 0.3%에서 0.5%로 인상. 4) 1998년 6월 0.5%에서 0.4%로 인하. 5) 1999년6월 B주 거래세율을 0.3%로 인하. 6) 2001.11월 A, B주 거래세율을 모두 0.2% 인하. 7) 2005년 1월 0.2%에서 0.1%로 인하
중국 증시에선 거래세율 인상설이 지난 주부터 유포돼, 시장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는 마지막 직접적 증시통제 수단으로 가을철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