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시세조종 전력자,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이 관련된 사건이다.
대주주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A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전환사채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는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계열사 대표는 증권사 직원등과 공모하여 재력가로부터 계좌와 자금을 받아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전달했다.
시세조정전력자는 자금수취후 지난해 9월 통정매매 등을 통해여 A사 시세조종을 하게 했다.
그러나 주가가 한단계 상승후 횡보하자 A사 대표이사는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를 가장하기 위해 3명을 끌여들여 일본인 명의계좌를 이용해 84%의 주가변동폭을 일으켰다.
또한 A사는 자기자본의 10%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주가조작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