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17일 우리투자PEF에서 제기한 '샘표식품 장부열람및 등사허용가처분'에서 일부입장을 받아들여 샘표식품의 정관변경을 포함한 최근 5년간 주주총회의사록과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사채원부 등의 열람을 허용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우리투자PEF가 열람과 등사가 가능한 샘표식품 장부는 정관변경 내용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주주총회의사록 목록과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영업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채원부 등이다.
또 샘표식품 계열사인 SFS(Sempio Food Service Inc)의 정관변경 내용과 설립이후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샘표식품과 SFS간 대출 등의 거래내역도 법원은 허가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우리투자PEF가 제기한 샘표식품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장부열람과 등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PEF는 샘표식품이 최근 5년간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계약서 일체는 물론이고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샘표식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회수 내역과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과 근거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5년간 샘표식품과 통도물류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진포장 사이의 거래내역도 등사와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법원은 대우증권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 관련내용에 대해서도 우리투자PEF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SFS의 이사회의사록이나 투자의사결정 근거자료, 영업현황, 주요자금지출내역 등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또 법원은 샘표식품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현황을 비롯해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영업보고서 등도 허가하지 않았다.
대우증권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관련해서도 법원은 샘표식품과 대우증권이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와 경영자문료 지급내역, 창동부지 매각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등도 허용목록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신한 투자손실보전건에 대해서도 지난 99년 샘표식품이 인수한 신한 발행기업어음(CP)의 발행회사, 발행가액 이율, 액면가액, 이자지급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인수연부검토서류도 열람및 등사를 못하게 했다.
우리투자증권 남동규 M&A2팀장은 "법원이 보존기간이 오래됐거나 특수관계인 회사나 자회사 등 샘표식품에서 보관이 어려울 것 같은 자료는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투자PEF의 의견이 법원으로부터 상당부분 반영돼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3일 뒤부터 열람과 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샘표식품 장부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