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들도 손쉽게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개인 등 소액 투자자들이 증권사 HTS 및 전화 등을 이용해 손쉽게 여러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의 상세한 정보를 비교 선택해 채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매채권 투자를 위해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던 기존 관행에서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권거래 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채권보유 비중과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제도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 내 일반 채권시장에도 다른 시장과 같이 시장조성자(소매전문딜러)제도를 도입, 채권소매 거래의 유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매전문딜러의 경우 10~30억원 범위내에서 10억원 이상 단위로 5종목 이상의 양방향(매수, 매도) 및 5종목 이상 일방향(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하게 된다.
전문딜러가 호가를 내야할 채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BBB-이상) 등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할 경우 거래소 수수료가 면제되고 매수와 매도 수익률 차이로 매매차익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투자자의 장내 매도물량에 대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할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는 소매전문딜러만 자기계정을 통해 매수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5월중 거래소의 소매채권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시행된다. 소매채권전문딜러는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